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매년 아니면 2년정도 되면 월세집을 새로 구합니다.
그런데 제기억에 월세 계약시 부동산에서 요구하시는 중개 수수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것 같은데 왜 그런건가요?
보증금과 월세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ㅎ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시 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 종류에 따라 요율표에 의하는데 중개사와 최종협의 결정합니다.
보증금에 월세차임이 있는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월세차임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이러한 거래 알선의 보수로,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공인중개사법으로도 명시되어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잘못해서 부동산 거래가 무효, 취소되는 경우 복비를 낼 필요는 없지만 만약 거래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거래가 무효, 취소되었다면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지집니다. 이 한도 내에서 각 시도의 조례에따라 수수료율이 정해지고 이 조례의 기준 내에서 중개보수 요율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각 시도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숼세의 경우 환산보증금을 적용 하여 계산 합니다 (보증금+(월세×100)) 이렇게 해서 나은 금액이 5천만원 미만 이면 0.5% 에한도20만원 ,1억미만 0.4% 에 한도 30만원 , 6억 까지 0.3% , 12억 까지 0.4% , 15억까지 0.5% , 15억 이상 0.6% 의 중개수수료 요율이 적용 되며 1억이상은 한도는 없고 요율 안에서 협의는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가격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보증금+(월세*100)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서 기준으로 잡고 그 환산보증금 가격에 따라 해당하는 요율을 곱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 나온 금액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인데 월세의 경우 대부분은 그대로 받습니다.
요율표는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고 주택의 유형과 거래대상의 가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최대요율이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어 0.6%의 최대요율이 정해져 있다면 그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 중개업자에 따라 0.4%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0.6%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차이는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0.5% (상한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상한액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보증금과 월세에 따라서 중개보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월세와 보증금, 그리고 요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세와 보증금을 통해 '거래금액'이 결정되며
이 거래금액에 요율(0.3~0.6%)을 곱하면 최대 중개보수(법정수수료)가 결정됩니다.
실제 계산 방법은 더욱 복잡하고,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이버의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서비스 등을 이용해 계산하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계산해서 결정된 최대 중개보수를 보통 '법정수수료'라는 명칭으로 많이 부르는데 이것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부가세 제외)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중개보수는 더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친한 분들에겐 중개보수를 덜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보다 많이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 수수료는 법정으로 정해서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편차는 있습니다.
또한 같은 동네 부동산이라도 수수료를 깍아주고 하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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