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이러한 거래 알선의 보수로,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공인중개사법으로도 명시되어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잘못해서 부동산 거래가 무효, 취소되는 경우 복비를 낼 필요는 없지만 만약 거래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거래가 무효, 취소되었다면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지집니다. 이 한도 내에서 각 시도의 조례에따라 수수료율이 정해지고 이 조례의 기준 내에서 중개보수 요율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각 시도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