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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5.18

전세집 주인분과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가요?

집과 직장 거리가 멀어서 이사를 계획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전세집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기도 해서 집주인 분께 전화를 드려도 없는 번호라고 하고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된지 1년이 넘게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가요? 이사를 계획 하는데 가지도 못하고 답답 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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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만기이후 1년이 지났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진행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해지를 원하실 경우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임대인 연락이 안되는 부분은 우선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우편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해 보시고 , 중개한 부동산을 통해 수소문하시어 연락이 닿도록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안된다면 계약했던 주소지로 내용증명 두번정도 보내보세요

    못받는다해도 나중에 반영이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가서 상담한번 받아보시고 다음일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아니길 바라지만 전세 사기 일 경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국토부에서 전세피해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여기서 한번 상담 받아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전세피해자모임도 있으니 임대인의 이름으로 전세사기인지 아닌지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엇어도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금 회수가 곤란하다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빨리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먀낭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찾아가보시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하여야 합니다.


  • 우선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은 댓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