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튼실한타킨31
튼실한타킨3119.06.11

계약근로시간외 초과근무할시 급여외 다른 수단으로 지불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초과근무시 현금, 즉 급여로 주지않고, 휴가로 보상해줍니다.

노사 협상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따라야하는건가요?

만약 위와 같은 별도 협의 없이 회사에서 저런식으로 통보가 가능한건가요?

통화가능 화폐외 다른 것으로 받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마련한 경우에만 초과근무시에 휴가로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보상휴가라고 합니다)

    2. 노사 협상으로 보상휴가를 주기로 합의하였다면 해당 합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범이고, 법 57조에 따라 사용자는 이를 시행할 권한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3. 임금은 법정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