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마련한 경우에만 초과근무시에 휴가로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보상휴가라고 합니다)
노사 협상으로 보상휴가를 주기로 합의하였다면 해당 합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범이고, 법 57조에 따라 사용자는 이를 시행할 권한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임금은 법정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