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보상휴가제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자신의 사정 때문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는경우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