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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하여서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는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보상휴가제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자신의 사정 때문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는경우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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