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하여서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는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보상휴가제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자신의 사정 때문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는경우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임금청구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위반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이 됩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은 노사 서면합의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며,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가산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보상휴가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합의서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노사가 정한 사용기한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보상휴가의 성격과 보상의 방식이 결정되어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규정되어있지 않다면 규정정비를 통해 사업장의 보상휴가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발생한 휴가는 해당 근로의 임금지급 대신 발생한 것으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1) 임금지급을하거나 2) 보상휴가를 다른 때 쓸 수 있도록 기한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지정한 일정에 보상휴가를 못 썼다고 하여 지급되어야할 임금 대신 부여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임금지급도 이루어지지않는다면 향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근로기준과-6641)
개정 근로기준법 제55조의2에 의한 보상휴가는 사용자가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함.
이는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정해석이긴 하지만,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대가입니다. 귀책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지급하여야할 대가가 지급되지 않아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 기한 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 다음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사례와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첨부드립니다. 참고해주세요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휴가 부여로 갈음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서면합의에는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 및 기준,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과의 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