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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29

시간외근무 수당 대신 연차를 지급해도 합법인가요?

시간외근무를 하면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그 대신 연차를 지급한다는 회사 규정이 생겼는데요. 이런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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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동의가 있다면 휴가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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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합의 하에 시간외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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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시하기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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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하게 대체하는 것이라면 문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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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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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를 한다면 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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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다면 시간 외 수당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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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는 경우 법정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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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지급키로 하는 보상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50% 가산한 3시간의 임금 대신에 3시간의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연차가 보상휴가의 성격이라면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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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연장근로 4시간을 한 경우, 6시간(4시간×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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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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