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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22.07.31

시간외 근무로 인하여 쌓인 보상휴가의 현금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시간외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보상휴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 시간외 근무시간 기준 *1.5배수로 하여 보상휴가가 쌓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주는 보상휴가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저 보상휴가분을 직원들은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거부가 안되어 보상휴가로 쌓이게 되었는데, 그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할정도로 일이 많아서 계속해서 보상휴가가 쌓인다면 이 보상휴가도 임금체불로 볼수 있는건지 아니면 보상휴가를 받았기때문에 임금체불로 볼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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