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로 인하여 쌓인 보상휴가의 현금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시간외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보상휴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 시간외 근무시간 기준 *1.5배수로 하여 보상휴가가 쌓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주는 보상휴가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저 보상휴가분을 직원들은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거부가 안되어 보상휴가로 쌓이게 되었는데, 그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할정도로 일이 많아서 계속해서 보상휴가가 쌓인다면 이 보상휴가도 임금체불로 볼수 있는건지 아니면 보상휴가를 받았기때문에 임금체불로 볼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 합의 상의 보상휴가 사용기간 동안 미사용한 보상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시 시간외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일까지는 시간외수당이 미지급되었더라도 임금체불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도 상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것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가 거부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2. 통상 보상휴가의 사용기한을 서면합의로 정합니다.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면(근로기준법 제57조)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보상휴가 사용 기간 만료 후 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미보상 시 임금체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보상휴가 미사용시에는 그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것이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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