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도 상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면(근로기준법 제57조)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보상휴가 사용 기간 만료 후 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미보상 시 임금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