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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우아한순록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집을 제가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후에 어머니가 거주 하시려고 하는데 상속 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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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부동산을 질문자님이 상속받으려면 질문자님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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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속한 후 직계비존속이 거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하는 과정에서 무상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수는 있고 기존에 전입하여 거주하던 상황이라면 불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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