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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셨는데 집 명의변경을 못하시고 가셨어요ㅠ 그래서 사망신고 전 집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돌려놓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이상 이는 상속재산인바,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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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속을 받으셔야 하며, 상속인들이 협의하셔서 어머니 명의로 등기는 가능합니다.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유명의자가 소유명의 변경에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망신고 전 어머님 앞으로 명의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어머님 앞으로 등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