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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개271
얌전한개27122.04.27

부모간 계좌이체 받았다가 바로 이체시 증여세는요?

몇일전 어머님한테 1억5천을 계좌이체받고

전액 계좌이체가안되서 3일동안 매일5천만원씩 일주일이내 다시 계좌이체로 돌려드렸습니다

이런경우도 증여세가 해당되나요?

증여세는 자진신고외에 어떤식으로 부오간 거래내역을 추적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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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해당 계좌에 대해서 추적이 불가능하며, 추적이 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계약서와 차용취소계약서를 작성하셔서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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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대차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자소득에 대한 증여도 문제 없을 것이고, 원금에 대해서도 바로 상환되었기에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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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증여가 아닌 단기간의 차용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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