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자비로운두꺼비63
자비로운두꺼비63
20.12.14

부모 자식간 계좌이체가 증여세 대상이라는데..

단순 계좌이체도 증여세 대상인지 몰랐어요

생활비로 꾸준히 부모님께 보낸것도 있고

부모님이 저한테 이체하고 대신 공과금 등

납부해달라는 것도 있는데 증여가 아니고

단순히 건건히 이체한 내역이 10년으로 따지면 5천은 무조건

넘거든요 그럼 차용증 쓰고 공증 받아야하나요?

이체 일자가 다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차용증 써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럴때 어떡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