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사내이사 대표이사가 법인에 근무하면서 무보수확인서를 작성
하여 4대보험기관에 제출한 이후 해당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은 개인인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하는 시점에 배당금액에
대해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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