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법인 대표자가 무보수대표일경우 법인 수익금은???

제목 그대로 1인법인 대표자가 무보수대표일 경우 수익금은

법인세 10프로(법인세 10프로 구간) 제하고 대표자가 배당금식으로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사내이사 대표이사가 법인에 근무하면서 무보수확인서를 작성

    하여 4대보험기관에 제출한 이후 해당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은 개인인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하는 시점에 배당금액에

    대해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결산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의 경우 최소 15.4% 세율을 적용받기때문에 적정한 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당금은 자유롭게 지급하시면 되며 원천징수세율은 15.4%입니다. 연간 배당 및 이자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