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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오색조150
개운한오색조15023.11.02

노트북 사설 수리 실패 시 비용 청구의 건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7일 수요일에 사설 수리 센터에 애플 사의 노트북 수리를 맡겼고, 글을 작성하는 지금(11월 2일 목요일)까지 약 6주 간 수리가 안 되었고, 수리를 중단하고자 이야기가 오고 간 상황입니다.

침수된 노트북이었기에 처음 견적 시, 세척 비용을 포함해 40-43만 원 정도의 견적이 발생된다 했었고, 그 이후 동안 3 차례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 진척도만 들은 게 전부이고, 결국 수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처음 견적비용인 40-43만 원을 지불해야 하나요?

물론 사전에 공지 받은 세척 비용과 지금까지 그래도 발생된 공임비는 지불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솔직히 이것도 이해는 안 가긴 합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 ‘지금처럼 수리가 안 됐을 시 초기에 말씀드린 견적 비용 한 38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리 비용이란 수리 완료 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견적 비용이란 수리 시 발생하는 견적에 대한 지불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수리가 되지 않았는데, 수리비나 견적비게 발생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 상대 측에서 자꾸 금액을 요구하면, 소비자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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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어떻게 약정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수리를 해봐 달라고 하신 경우라면 최초 말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겠으나

    수리가 된다고 해서 맡겼는데 수리가 안된 겨우라면 당연히 비용을 지급하실 의무가 없겠습니다.

    당사자간 약정 내용의 해석의 문제가 되겠으며,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 등 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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