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트북 사설 수리 실패 시 비용 청구의 건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7일 수요일에 사설 수리 센터에 애플 사의 노트북 수리를 맡겼고, 글을 작성하는 지금(11월 2일 목요일)까지 약 6주 간 수리가 안 되었고, 수리를 중단하고자 이야기가 오고 간 상황입니다.
침수된 노트북이었기에 처음 견적 시, 세척 비용을 포함해 40-43만 원 정도의 견적이 발생된다 했었고, 그 이후 동안 3 차례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 진척도만 들은 게 전부이고, 결국 수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처음 견적비용인 40-43만 원을 지불해야 하나요?
물론 사전에 공지 받은 세척 비용과 지금까지 그래도 발생된 공임비는 지불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솔직히 이것도 이해는 안 가긴 합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 ‘지금처럼 수리가 안 됐을 시 초기에 말씀드린 견적 비용 한 38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리 비용이란 수리 완료 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견적 비용이란 수리 시 발생하는 견적에 대한 지불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수리가 되지 않았는데, 수리비나 견적비게 발생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 상대 측에서 자꾸 금액을 요구하면, 소비자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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