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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사용자3738

탈퇴한사용자3738

26.01.20

국제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이름을 두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복수국적자가 되어 여권을 여러개 소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양의 경우 이름+미들네임+성으로 이루어진 풀네임을 사용하는데요.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 모국의 여권에서는 기존 이름을, 한국 여권에서는 한국어 이름을 병용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6.01.2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각국 여권에 따라서 그 이름을 달리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별도로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이 있을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