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우가 :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만 합니다.
2) 자녀 : 자녀의 연령은 만 20세(2023년 귀속은 2003.01.01. 이후 출생자)이하
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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