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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올빼미124
색다른올빼미12423.04.05

연말정산 공제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랑 연말정산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여쭤봅니다.

연말정산때 기본공제 직계비속. 직계존속 이런것처럼 기본공제 부분이 있는데요. 와이프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주식을 하고 아이는 미성년자인데 와이프가 아이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식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식으로 나오는 소득이 세금부과가 되는지가 궁금하고, 소득이 잡힌다면 기본공제에서 빠지게되어 기본공제를 못받을수 없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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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식에서의 소득은 배당주인 경우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요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은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이며, 비상장주식이거나 해외주식의 양도 시에는 과세대상 양도소득이므로 양도소득금액도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 시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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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주식을 팔아서 이득을 보더라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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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자녀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연령요건은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입니다.


    한편, 주식의 보유단계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금의 15.4%(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반면,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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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 계좌로 주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세법은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 매매차익만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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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우가 :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만 합니다.

    2) 자녀 : 자녀의 연령은 만 20세(2023년 귀속은 2003.01.01. 이후 출생자)이하

    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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