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요건은 다음곽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라서, 배우자의 인적공제 요건 적용시 소득금액의 합계액에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 국내주식 매매로 발생한 소득, 코인 매매로 발생한 소득, 경품 당첨에 따라 받는
소득 등은 모두 제외되며,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매매 차익도 제외됩니다.니다.
다만, 해외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은 소금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나 연간 100만원 이하임으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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