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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3.02.23

연말 정산시 재테크수익으로 연간 소득금액 산정 문의

와이프는 가정주부라 그냥 재테크를통한 소득만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처럼 연간 소득이 있을때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에 포함되어 부양가족에서 빠지게되는 소득 항목들은 어떤건가요?


1.펀드 매매로 총 20만원 수익

2.국내주식 매매로 총 30만원 수익

3.해외주식 매매로 총 30만원 수익

4. 국내주식+해외주식 배당금 총 20만원

5.예금 등 은행 이자로 총 20만원 받음

6.코인 매매로 총 30만원 수익

7.경품 등 기타소득 총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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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기준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펀드 매매로 총 20만원 수익-> 금용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제외

    2.국내주식 매매로 총 30만원 수익-> 소득기준에 포함

    3.해외주식 매매로 총 30만원 수익> 소득기준에 포함

    4. 국내주식+해외주식 배당금 총 20만원-> 금용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제외

    5.예금 등 은행 이자로 총 20만원 받음-> 금용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제외

    6.코인 매매로 총 30만원 수익-> 현재 비과세

    7.경품 등 기타소득 총 10만원->선택적분리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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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원아래로 분리과세대상이되면 소득금액기준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금액이라면 1, 4, 5번은 부양가족 소득판단시 제외될것이고,

    양도소득중 해외주식매매소득인 3번은 소득판단시 포함되며, 국내주식매매소득인 2번 또한 제외될것입니다.

    또한 6번은 가상화폐 소득이 과세되고있지않고 7번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로신고한다면 제외될것입니다.

    위소득만은으로는 부양자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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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요건은 다음곽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라서, 배우자의 인적공제 요건 적용시 소득금액의 합계액에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 국내주식 매매로 발생한 소득, 코인 매매로 발생한 소득, 경품 당첨에 따라 받는

    소득 등은 모두 제외되며,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매매 차익도 제외됩니다.니다.

    다만, 해외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은 소금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나 연간 100만원 이하임으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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