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버스정류장에 서있다가 지나가던 버스가 앞쪽 물웅덩이를 지나가며 제가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제가 재수가 없었던 건지 웅덩이 안에 있던 돌맹이가 튀어 제 얼굴에 맞았습니다ㅠㅠ버스가 그냥 지나가긴 했으나 옆에 있던 직장동료들이 모두 증인이긴합니다. 이 경우에도 버스 또는 버스회사를 고소나 피해보상청구 요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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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