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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1

버스정류장에 서있다가 지나가던 버스가 물웅덩이를 지나가며 웅덩이 안에 있던 돌맹이가 튀어 튀어 제 얼굴에 맞았습니다.

비오는 날 버스정류장에 서있다가 지나가던 버스가 앞쪽 물웅덩이를 지나가며 제가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제가 재수가 없었던 건지 웅덩이 안에 있던 돌맹이가 튀어 제 얼굴에 맞았습니다ㅠㅠ버스가 그냥 지나가긴 했으나 옆에 있던 직장동료들이 모두 증인이긴합니다. 이 경우에도 버스 또는 버스회사를 고소나 피해보상청구 요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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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회사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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