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으로 확정 된 판결이 있습니다.
1. 추후 합의가 되어 원금만 분할로 갚기로 할때 개인 간의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 합의를 무시하고 돈을 일부 받다가 이전에 받아놓은 판결문으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통장을 정지시키는 등의 행위를 방지 하고자합니다.
2.
(1) 1의 서류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어떤 게 있나요?
(2) 신분증사본이나 인감이 필요한가요?
(3) 법무사나 변호사 등의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3. 원고가 연로하신 분이고 거리가 멀어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문서가 아닌 합의 내용이 담긴 전화 녹음이나 문자만으로도 가능한가요?
4. 합의 후나 합의에 따라 원금 상환 완료시에 따로 법원에 서류 제출할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