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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까마귀299
큰까마귀29923.12.05

개인채무채무자입니다. 원고 승으로 판결 확정 된 후 원고와 합의시 합의서 작성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원고승으로 확정 된 판결이 있습니다.

1. 추후 합의가 되어 원금만 분할로 갚기로 할때 개인 간의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 합의를 무시하고 돈을 일부 받다가 이전에 받아놓은 판결문으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통장을 정지시키는 등의 행위를 방지 하고자합니다.


2.

(1) 1의 서류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어떤 게 있나요?

(2) 신분증사본이나 인감이 필요한가요?

(3) 법무사나 변호사 등의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3. 원고가 연로하신 분이고 거리가 멀어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문서가 아닌 합의 내용이 담긴 전화 녹음이나 문자만으로도 가능한가요?


4. 합의 후나 합의에 따라 원금 상환 완료시에 따로 법원에 서류 제출할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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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따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합의서를 작성하시되 위의 내용 (합의금을 얼마를 받고, 추후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절차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채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을 기재한 서면을 서로 주고 받는 것도 효력이 있으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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