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 소송비용 부담을 합의금으로 갈음이 될까요?
가처분 기각돼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채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서에 '소송비용은 합의금으로 대신하고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합의금도 받고 소송비용도 청구하는 일이 생긴다면 합의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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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합의서를 토대로 방어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와 같이 합의한 경우 추후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위와 같이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시어 항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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