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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개미핥기37
빼어난개미핥기3721.03.22

일용직 신고 된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건가요?

매달 일용직 신고해서 받았는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연말정산은 다른직장에서 했어요. 사대보험되는 직장이 따로 다니고 있거든요.

일용직 신고 할때 세금 다 뗀거로 끝나는건지 다시종합해서 신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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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5월에 일용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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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한 금액은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소득이므로 본인의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는 마무리 되었고 일용직은 별도신고대상이 아니므로 5월 확정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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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일당으로 받을 때 모든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일당을 받는 그 순간 모든 납세의무는 종결되는 것이므로 추후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별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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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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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지급할때 원천징수하여 원천신고 후 그 의무가 끝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은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이자, 배당소득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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