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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포메1015
행복한포메101522.11.13

정규직1곳+ 일용직 여러곳에서 일하면 연말정산만 해도 되나요? 아니면 5월에 종소세신고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정규직 1곳(4대보험 가입)과 일용직으로 2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에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정규직에서만 연말정산을 하면 되나요?


제가 알기로 일용직은 소득세 제하고 받은거라 세금납부에 대한 의무가 끝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를 5월에

개인적으로 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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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소득 발생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용직이지만 사업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해당 회사에 소득 신고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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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정규직 1곳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모든 신고의무는 종결되고 일용직 2곳에 대해서는 추가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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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만 여러곳이면 연말정산은 정규직 1곳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5월에 합산신고를 하실 필요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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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분리과세로,

    소득 지급 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신고 시 합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4대보험 정규직에 대해 연말정산만 진행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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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지는 직접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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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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