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볼 수 있으나, 실제 관련 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 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단순한 아이디 등을 지칭한 경우라면 모욕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