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네 어미가 오줌싸다 뒤졌다'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저요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발언이 모욕과 통매음 모두를 충족한다면 동시 고소가 가능하나, 위 사안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처벌을 받도록 하려면 투망식의 고소가 아니라 명확히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이는 부분을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