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인터넷 게임 채팅창은 공연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우선 볼 수는 있겠으나,
단순한 게임 아이디 나 기타 별칭 등의 지칭을 하는 것은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하며 이를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힌 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