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기민한관수리163
기민한관수리16320.03.30

게임도중 욕설을 당했는데 고소와 처벌이 가능할까요??

게임을 하던 도중 심한 욕설을 당했습니다. 욕설을 한 상대가 너무 괘씸하고 부모님에 관련한 욕이여서 참기가 힘들어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하고 싶은데 캡쳐는 다 해놓았고 고소 가능여부와 상세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증거자료가 첨부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인터넷 게임 채팅창은 공연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우선 볼 수는 있겠으나,

    단순한 게임 아이디 나 기타 별칭 등의 지칭을 하는 것은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하며 이를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힌 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