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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풍금조195
선한풍금조19524.02.03

수사결과통지서에 내용이 상세히 나와있나요?

검찰로 어제 송치됐는데 수사결과통지서는 며칠있다가 오나요? 거기에 왜 송치됐는지 사유가 나와있나요? 피의자한테도 검찰로 넘어갔다는 연락도 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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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결과통지서 내용이 송치라면 송치사유가 나와있지 않고 송치를 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도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결과통지서에서는 어떤 어떤 혐의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나왔다는 정도 내용만 들어있으며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겠습니다. 피의자도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검찰로 넘어갈 경우에는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결과통지서에는 상세한 송치 사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송치 사실에 대해 알려주며, 문자 또는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는데 통상 일주일 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에게 연락이 가고 우편등기로 전달되기 때문에 1-2주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송치된 경우에는 불송치와 달리 별도로 그 이유가 기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