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우회전 법이 궁금합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할시 무조건 일시정지 이후 사람 확인 없을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도 서야한다고 친구가 그러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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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아직 정확한 규정에 대한 혼돈이 있긴 하지만 초록불이여도 사람이 없으면 우선 정지 후 천천히 지나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최근에 바뀐 법령으로는 우회전시 일시정지하시구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건널 낌새도 없다싶으시면
그냥 천천히 운행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개운한올빼미215입니다.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면서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길시 신회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