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파란오리194
파란오리19423.04.12

자동차 우회전 법이 궁금합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할시 무조건 일시정지 이후 사람 확인 없을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도 서야한다고 친구가 그러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아직 정확한 규정에 대한 혼돈이 있긴 하지만 초록불이여도 사람이 없으면 우선 정지 후 천천히 지나가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최근에 바뀐 법령으로는 우회전시 일시정지하시구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건널 낌새도 없다싶으시면

    그냥 천천히 운행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개운한올빼미215입니다.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면서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길시 신회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