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5.04

차량 우회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7월부터 차량이 운행중에 우회전할 때 신호를 지켜야한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은 습관적으로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우회전을 하는데 앞으로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신호를 지켜야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현재 우회전 하다가 사고가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한다는 건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우회전을 하는데 앞으로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신호를 지켜야 한다는 말인지?

    : 네.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현재 우회전 하다가 사고가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한다는 건지 알려주세요

    : 우회전 하다 보행자와 사고시에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12대 중과실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중 사고의 경우 신호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신호위반 사고, 신호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중과실 사고 처리되어 형사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가급적 무조건 신호를 지키시고 운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할 때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가 녹색 등이면 지나가면 신호 위반입니다.

    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가 녹색 등인 경우 보행자가 횡단 보도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은 내 앞을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가면 안되고 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을 때 까지 기다렸다가 서행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7월 부터는 횡단 보도가 녹색 등이면

    일단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