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할 때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가 녹색 등이면 지나가면 신호 위반입니다.
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가 녹색 등인 경우 보행자가 횡단 보도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은 내 앞을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가면 안되고 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을 때 까지 기다렸다가 서행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7월 부터는 횡단 보도가 녹색 등이면
일단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