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사유), 24조(경영상해고), 27조(서면통지)를 위반한 해고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23조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종류, 정도, 빈도, 행위가 사업장에 미칠 영향, 평소의 근로태도, 회사의 사업의 종류 목적 등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24조 경영상 해고의 경우 24조에서 정하는 경영상 해고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영상해고(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7조는 근로자의 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부당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