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을 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것을 부당해 고라고 하는데 좀 더 명확한 부당해고의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사유), 24조(경영상해고), 27조(서면통지)를 위반한 해고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23조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종류, 정도, 빈도, 행위가 사업장에 미칠 영향, 평소의 근로태도, 회사의 사업의 종류 목적 등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24조 경영상 해고의 경우 24조에서 정하는 경영상 해고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영상해고(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7조는 근로자의 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부당해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거나, 양정이 과한 경우 또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사유, 해고절차, 해고양정이 정당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판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말 그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것을 말하며,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는데,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징계해고의 경우라도 징계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등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해고의 사유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