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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적은 금액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적립된것이 있어서

전 직원들에게 체육복을 한벌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 직원들에게 체육복을 지급하려는데,

고유목적사업금으로만 충당하기에는 비용이 모자랍니다.

이것을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구매해도 상관이 없나요?

(ex. 체육복 구매비가 1천만원이면, 7백은 회사에서, 나머지 3백은 고유목적사업금에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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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상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체육복을 구매 했을 경우, 지출된 금액은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재화의 공급의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모두 가능 합니다. 다음은 관련 세법 내용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7. 생략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1 【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재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다.

    1.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2.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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