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월 말중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다. 퇴직일(2.20)
사직서 제출후 생각해보라고 해서 현재 3월19일 현재 재직중입니다. 회사쪽에서 오늘 갑자기 통보식으로 이번달 말까지만 하라고 하는겁니다. 생각해보라고 해서 현재 생각하면서 다니고있는 와중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해고 통보가 맞을까요? 해고후 제가 실업급여& 부당예고수당 이런거 뱓을수있게 관할 노동청에신고할수있나요? 저는 현재 계속 다닐생각으로 회사에 애기도안했는데 회사입장에선 제가 두루뭉실하게 표현을 안해서 이런결정을 내렸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부분이나 뭘 할수있을까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