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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9

회사 사직서 제출후 좀더생각해보라고 해서 다니다가 해고통보

1. 1월 말중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다. 퇴직일(2.20)

사직서 제출후 생각해보라고 해서 현재 3월19일 현재 재직중입니다. 회사쪽에서 오늘 갑자기 통보식으로 이번달 말까지만 하라고 하는겁니다. 생각해보라고 해서 현재 생각하면서 다니고있는 와중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해고 통보가 맞을까요? 해고후 제가 실업급여& 부당예고수당 이런거 뱓을수있게 관할 노동청에신고할수있나요? 저는 현재 계속 다닐생각으로 회사에 애기도안했는데 회사입장에선 제가 두루뭉실하게 표현을 안해서 이런결정을 내렸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부분이나 뭘 할수있을까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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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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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속 다니겠다 생각했다면, 사직 의사를 철회했어야 했겠습니다.

    의사 표시 철회 전에 회사가 승낙한 것으로서 해고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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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희망일 전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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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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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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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와 합의하여 철회한 것이므로 이는 상관없는 일이고, 해고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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