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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치와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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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본문 내용과 같은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하나요?




최근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치고 2주 정도가 흘렀는데,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처음에는 사소한 실수를 핑계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회사 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 관련 하여 30일전에 해고예고 안하면 30일치 월급을 지급 후 즉시해고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거부하면 회사 측에선 정당하게 저를 해고할 수 없는게 맞나요?


2. 제가 권고사직 받아들이지않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않아도 퇴사하게끔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녹취나 증거가 필요한지, 또 부당 해고 처리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저희 회사는 사업자가 여러개로 나뉘어있지만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따로 그 사업장의 사람을 고용했음에도 다른 사업자 일을 계속해서 지시한 경우는 신고할 수 있나요?


4. 혹시나 권고 사직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일하다가 꼬투리 잡힐 경우 정당한 해고 방법엔 무엇이 있나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 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을경우라면 얼마정도부터 그 기준이 적용하나요?


5. 이전에 8개월간 회사를 다니고 실업 급여를 받은 후 새로 취업한 곳에서 3개월 정도 근무 후 권고사직을 당한건데, 이 경우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180일 가입 되어있더라도 (전직장 포함) 받을 수 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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