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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치와와14
클래식한치와와1423.09.02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본문 내용과 같은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하나요?




최근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치고 2주 정도가 흘렀는데,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처음에는 사소한 실수를 핑계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회사 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 관련 하여 30일전에 해고예고 안하면 30일치 월급을 지급 후 즉시해고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거부하면 회사 측에선 정당하게 저를 해고할 수 없는게 맞나요?


2. 제가 권고사직 받아들이지않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않아도 퇴사하게끔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녹취나 증거가 필요한지, 또 부당 해고 처리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저희 회사는 사업자가 여러개로 나뉘어있지만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따로 그 사업장의 사람을 고용했음에도 다른 사업자 일을 계속해서 지시한 경우는 신고할 수 있나요?


4. 혹시나 권고 사직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일하다가 꼬투리 잡힐 경우 정당한 해고 방법엔 무엇이 있나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 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을경우라면 얼마정도부터 그 기준이 적용하나요?


5. 이전에 8개월간 회사를 다니고 실업 급여를 받은 후 새로 취업한 곳에서 3개월 정도 근무 후 권고사직을 당한건데, 이 경우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180일 가입 되어있더라도 (전직장 포함) 받을 수 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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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계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지만 해고 자체가 무효인것은 아닙니다.

    2. 어떻게 퇴사하게끔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정확히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녹음은 계속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법은 아닙니다.

    4.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정도에 따라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금액이 얼마라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5.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아직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계속 출근하여 이후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3. 네, 부당한 업무명령이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5. 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사직권유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한 부분에 대한 녹취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일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된 기간까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3. 신고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4.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업무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5.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전 기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180일 충족을 해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