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중 사직서 를 제출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선 생각좀 더해보라고 붙잡아서 고민이 많았으나 결국 회사를 계속 다니기로 하였는데 제가 확실하게 답을 안줬다는이유로 이번달 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받을수 있는부분 및 제가 신고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사직서 제출기간 :1월말 (02.20) 퇴직
사장님 사인후 총무과가 보관중이고 그후에 생각해보라고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다니고 있는중입니다
오늘 3월 말까지하라고 통보를 받고 이유는 제가 확실하게 다닌다는 말을 안해서 결정을 내렸다고합니다.
이런경우는 저한테도 해고에 잘못이 있는건가요?
제가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으면 절차설명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