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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9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하였는데 이기준이면 해고가 맞을까요?

제가 1월중 사직서 를 제출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선 생각좀 더해보라고 붙잡아서 고민이 많았으나 결국 회사를 계속 다니기로 하였는데 제가 확실하게 답을 안줬다는이유로 이번달 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받을수 있는부분 및 제가 신고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사직서 제출기간 :1월말 (02.20) 퇴직

사장님 사인후 총무과가 보관중이고 그후에 생각해보라고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다니고 있는중입니다

오늘 3월 말까지하라고 통보를 받고 이유는 제가 확실하게 다닌다는 말을 안해서 결정을 내렸다고합니다.


이런경우는 저한테도 해고에 잘못이 있는건가요?

제가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으면 절차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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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사건 조사 결과 해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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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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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일과 다른 날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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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글 참고해보시면 도움 되실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skh_0617/223333507629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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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하는 퇴사일 이후에도 해당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종전의 사직의 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3월말까지 근무하게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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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특정일까지 근무하도록 권유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의사가 있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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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고 원래 정한 사직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고 있으니 이미 사직은 철회된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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