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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Sharon ESTJ
Sharon ESTJ
23.10.29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공공의 이익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처벌을 받는 경우)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일반인인 제 눈으로 보면 좀 애매모호하게 보여서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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