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처벌을 받는 경우)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일반인인 제 눈으로 보면 좀 애매모호하게 보여서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