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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1.03.23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발 받지 않을때!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로는 조두순 조주빈 같은 사람들을 명예훼손 했을 때는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정말 이해할수 없는 법인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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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성립하지만 사실 적시의 경우 비록 해당 사실의 적시행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공공의 이익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단의 비리 사실의 공표, 기타 대표 등이나 특정 직원 등의 비위 사실의 공표 등으로 공공의 이익이 인정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예훼손은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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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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