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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1.04

월세 연장계약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재작년에 월세 2년 연장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더군요.

자기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몇일뒤 집 구했으니 보증금 달라고 하니

그때서야 월세 50% 인상해주면 있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첨부터 월세 올려달라고 하면 제가 방어권(최대 5%) 사용할까봐 구라친거였어요.

이사비용과 번거로움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연장 계약했거든요.

올해도 보나마나 비슷한 수법을 쓸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런 집주인들이 많을텐데, 세입자는 당하는방법 밖에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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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님은, 지난번 50%증액의 계약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진행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만기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자가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임대인이 거짓이나 악이용하여 그 이후 자가거주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법령에 의거 임차인에게 상당한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올해도 또 그러면 이사를 가시고, 나중에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하여 자가거주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면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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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퇴거 또는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지 않으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만료2개월전까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의 병경에 대한 통보를 해야하고 아무 말이 없다면 그냥 묵시적갱신이 되는 거니깐요.

    만약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시고 5%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혹시 본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꼭 근거를 구두가 아닌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시는것이 좋습니다.

    추후 본인들이 안 들어오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을 경우 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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