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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집주인과 문제로 고민중입니다..

집주인 딸이 들어온다고요 나가라 하더군요

그래서 몇일뒤 집 구했으니 보증금 달라고 하니

갑자기 월세 50% 인상해주면 있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첨부터 월세 올려달라고 하면 제가 방어권(최대 5%) 사용할까봐 거짓말쳤어요..

이사비용과 번거로움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연장 계약했거든요.

올해도 보나마나 비슷한 수법을 쓸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런 집주인들이 많을텐데, 세입자는 당하는방법 밖에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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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해 재계약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재계약을 했으면, 이번에는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의사를 문자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자가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하면 과감하게 이사를 나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전입세대 열람 조회하여 주인의 자가거주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자가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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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1.24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계약으로 진행 중이라면 5%를 초과하여 지급했다면 그 초과분을 손해보상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함)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위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다음에 또 임대인이 똑같이 한다면 다른 곳에 계약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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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화가나는 상황임에는 틀림없지만, 사실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한 뒤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법적 요건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한 만큼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미리 말씀하시고 임대인이 이전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를 거부하시고 실거주가 아니라면 계약청구권 사용을 통한 갱신을 한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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