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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박쥐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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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탈퇴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현재 건설기술인협회 연회비 납부전인데요 경력등록을 할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탈퇴해도 상관없나요?추후에 다시 가입해도 되는지? 또는 등록이 안되어있다면 다른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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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건 산업안전기사입니다.

    탈퇴를 하더라도 교육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 미납 또는 이후 재가입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아무래도 제일 큰 부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훈련(최초교육, 계속교육 등)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탈퇴를 권장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