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법원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법원공무원시험(법원공무원 9급시험, 법원행정고등시험)에 합격하면 되며 학과는 무방합니다.
법률사무소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장의 의사에 따라 법행정 관련학과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수는 없고 법무사나 행정고시를 패스한 사람이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