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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3.02

법률사무소나 법원에서 일할려면 법행정 관련 학과 나와야 하나요?

법률사무소나 법원에서 일할려면 법행정 관련학과를 나와야 하는건가요?

법무사나 행정고시 패스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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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채용기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채용이 가능하겠으며, 일률적으로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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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 사무보조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법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야 하거나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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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법원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법원공무원시험(법원공무원 9급시험, 법원행정고등시험)에 합격하면 되며 학과는 무방합니다.

    법률사무소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장의 의사에 따라 법행정 관련학과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수는 없고 법무사나 행정고시를 패스한 사람이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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