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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1.12

일반직 사원인데요 주 52시간 근무 문의드립니다.

일반직 사원인데요 원래는 주 40시간 평균적으로 근무하는데 최근들어 공사감독 업무가 많아져 토,일요일 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 56시간 정도 일을 히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주말근무를 4시간까지만 인정하여 토요일 4시간 일요일 4시간으로 48시간 근무한거라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근무하는시간은 8시간 이상입니다.

다만 출퇴근 기록부에는 딱 4시간만 작성하구요.

주말 2일 전부 나가는 대신 평일에라도 하루 쉬게 해달라고 했는데 일이 많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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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될것이며,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고, 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연장근로 한도의 제약이 없습니다: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

    상기를 숙지하시고 현재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의거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를 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 있으며(즉 1주간 최대 52시간), 또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즉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먼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최대 60시간까지 근로를 할수 있다는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질문자님의경우에는 사업장규모에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지가 결정될것이며, 현재 주당 56시간 일을 하시니 1주일 법정근무시간 40시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 추가근무시간 16시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경우에는 연장/휴일(적용시)/야간(적용시) 가산수당을 (통상임금의 50% 혹은 100%) 지급하여야 할것이며, 16시간을 줄여서 각각 4시간으로 해서 총8시간만 기록하는것은 근로기준법상으로 위법에 해당될것이며 일한만큼 전부다 기록 및 수당지급(해당시)을 해야 할것이며, 혹은 사용자와 합의를 해서 대체휴일등을 사용자는 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을 넘어서는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일한만큼 수당등을 주지 않는것에 대해서도 회사측에 다시 상기내용을 언급하시고 실제로 일한만큼의 수당 을 주지않거나 혹은 합의하에 대체휴일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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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52시간 초과(위반)여부를 떠나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에 주40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책정되어 있다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에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되는 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의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등을 했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

    3.단, 연장근로등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연장근로 신청서 제출)이 있다면,

    승인을 받지 못한 근로는, 지시가 없었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제공한 근로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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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hee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바, 현재 2020년 1월 기준 질문자님 사업장이 근로자수 300인 이상 규모에 해당한다면 1주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것이므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주 근로시간의 제한은 출퇴근기록부상의 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안내]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질문자님께서는 1차적으로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해 보시고, 개선이 안될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시간 위반과 관련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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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 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이 때 1주는 휴일을 포함한 1주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한편,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산입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휴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산입되었고, 휴일을 포함한 1주 최대 근로시간인 주52시간제도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 2018. 7. 1.

    - 상시근로자 수 50인~299인 : 2020. 1. 1.

    - 상시근로자 수 5인~49인 : 2021. 7. 1.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현재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의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전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관리감독의 업무에 수행하는 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주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이는 관리감독 근로자의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에 있어 재량성이라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해 인정되는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감독자는 단순히 근로자의 형식적인 직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와 업무내용 및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도, ‘근로조건 결정 기타 노무관리 방침 결정에 참여 또는 노무관리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여부, 출퇴근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관리감독 업무 수행에 따른 별도 수당을 지급받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관리감독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직책이 간부일지라도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안의 경우 제한적인 정보로 인하여 세부내용을 확인 할 수 없으나 귀하가 제시한 정보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귀하는 일반직 사원이고 근로조건의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로써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주52시간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사측의 근로시간 인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위반되며,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우선 사업장이 관련 법령이 정확히 인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으므로 사업장에 귀하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시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에 지도 감독 등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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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말근로를 4시간씩만 인정하여 1주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간주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1주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근로시간 한도 위반으로 사업주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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