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주 5일 8시간(휴게시간 미포함),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가 원래 평일에만 운영했는데 이제 토요일 오전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는 그대로 하나 평일에는 주 4일 토요일 오전 근무 1일 해서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1. 평일에는 8시간 근무했었는데 평일 중 하루를 빼고(8시간)토요일 오전 4시간만 근무를 하게 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데 제 임금은 그 전과 동일한건가요?? (월급제)
2. 평일 하루를 4시간만 근로하고 토요일 오전 4시간 근무를 할 경우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넘지 않으니까 추가근로수당은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3. 평일 중 하루 4시간 근무하고 반차를 쓰게하고 토요일 오전 근무를 한다면 임금 변동은 안생기나요??
너무 궁금해서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