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근무 중 하루 토요일 오전근무 대체할때
안녕하세요, 현재 주 5일 8시간(휴게시간 미포함),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가 원래 평일에만 운영했는데 이제 토요일 오전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는 그대로 하나 평일에는 주 4일 토요일 오전 근무 1일 해서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1. 평일에는 8시간 근무했었는데 평일 중 하루를 빼고(8시간)토요일 오전 4시간만 근무를 하게 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데 제 임금은 그 전과 동일한건가요?? (월급제)
2. 평일 하루를 4시간만 근로하고 토요일 오전 4시간 근무를 할 경우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넘지 않으니까 추가근로수당은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3. 평일 중 하루 4시간 근무하고 반차를 쓰게하고 토요일 오전 근무를 한다면 임금 변동은 안생기나요??
너무 궁금해서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경에 동의를 하였다면 근무시간이 4시간 줄어든 만큼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평일 4시간 근무 + 반차라면 8시간의 임금이 지급되고 토요일 4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한주 40시간 초과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조건이 나쁘지 않다면, 근로계약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변동이 없으므로 추가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평일 하루 4시간 반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을 변경하면서 임금은 어떻게 할지는 사용자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시급이 동일하다면 임금은 하락합니다.
2. 네
3.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보통 급여 조정하는데, 이건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2. 네, 발생 안 합니다.
3. 평일에 반차 써서 주 36시간 + 토 4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 근로는 40시간이지만, 반차로 인한 유급 분 4시간하면 44시간이 유급으로 됩니다.
만약 4시간 조정 전제로 말씀주신 것이라면 주 40시간으로 급여는 동일하겠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 시 임금수준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일 중 4시간의 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한다면 토요일 4시간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임금에 변동은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40시간 근무에서 36시간 근무가 되므로 4시간 분만큼 임금이 감소합니다.
2. 맞습니다.
3.반차가 차감되니 임금감소라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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