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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퓨마238
선한퓨마23823.07.02

평일 근무 중 하루 토요일 오전근무 대체할때

안녕하세요, 현재 주 5일 8시간(휴게시간 미포함),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가 원래 평일에만 운영했는데 이제 토요일 오전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는 그대로 하나 평일에는 주 4일 토요일 오전 근무 1일 해서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1. 평일에는 8시간 근무했었는데 평일 중 하루를 빼고(8시간)토요일 오전 4시간만 근무를 하게 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데 제 임금은 그 전과 동일한건가요?? (월급제)

2. 평일 하루를 4시간만 근로하고 토요일 오전 4시간 근무를 할 경우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넘지 않으니까 추가근로수당은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3. 평일 중 하루 4시간 근무하고 반차를 쓰게하고 토요일 오전 근무를 한다면 임금 변동은 안생기나요??

너무 궁금해서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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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경에 동의를 하였다면 근무시간이 4시간 줄어든 만큼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평일 4시간 근무 + 반차라면 8시간의 임금이 지급되고 토요일 4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한주 40시간 초과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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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조건이 나쁘지 않다면, 근로계약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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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변동이 없으므로 추가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평일 하루 4시간 반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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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을 변경하면서 임금은 어떻게 할지는 사용자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시급이 동일하다면 임금은 하락합니다.

    2. 네

    3.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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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보통 급여 조정하는데, 이건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2. 네, 발생 안 합니다.

    3. 평일에 반차 써서 주 36시간 + 토 4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 근로는 40시간이지만, 반차로 인한 유급 분 4시간하면 44시간이 유급으로 됩니다.

    만약 4시간 조정 전제로 말씀주신 것이라면 주 40시간으로 급여는 동일하겠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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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 시 임금수준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일 중 4시간의 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한다면 토요일 4시간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임금에 변동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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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40시간 근무에서 36시간 근무가 되므로 4시간 분만큼 임금이 감소합니다.

    2. 맞습니다.

    3.반차가 차감되니 임금감소라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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