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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1

남편과의 17년전 이혼 후,양육비 청구 문의드립니다.

사연은 길지만...간단하게 궁금한점만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22살에 홀로 아이를 낳아 17년간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전남편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상황이 혹시나 제가 너무 늦은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들어 여쭤봅니다.

생부의 성명,주민번호, 주소는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육비를 청구하고 승소까지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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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할때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셨는지요. 만약 정했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은 상대방이 별다른 다툼이 있는 경우가 낮아 6개월 정도면 소송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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