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양자입양 이후 양육비 소송 가능여부
친부와 이혼한 지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재혼 5년차되었고 아이가 19살 고3이라 친양자입양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8년동안 단 1회도 면접한 적 없고 단 10원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남편도 말리고 얽히고 싶지 않아 생각 안했는데 입양 과정 중 의견청취서 미 제출 등 협조하지 않는 태도가 괘씸하여 양육비가 생각나더라고요.
18년동안 양육비면 못해도 몇천만원, 1억도 가능한 금액이고 요즘은 양육비이행에 대한 규제도 강해졌더라고요.
친양자입양이 완료되면 이전 양육비에 대한 청구는 불가능한건가요? 현재는 친양자입양 사건 진행 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입양의 경우에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을 갖는데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전 배우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도 없고 면접교섭권도 없어지기 때문에 위의 친양자 입양의 경우, 양육비 청구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매우 신중하게 이를 고려하여서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이 완료되면, 이후의 양육비청구는 어려우나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지급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소멸시효가 도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가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