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양자입양 이후 양육비 소송 가능여부
친부와 이혼한 지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재혼 5년차되었고 아이가 19살 고3이라 친양자입양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8년동안 단 1회도 면접한 적 없고 단 10원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남편도 말리고 얽히고 싶지 않아 생각 안했는데 입양 과정 중 의견청취서 미 제출 등 협조하지 않는 태도가 괘씸하여 양육비가 생각나더라고요.
18년동안 양육비면 못해도 몇천만원, 1억도 가능한 금액이고 요즘은 양육비이행에 대한 규제도 강해졌더라고요.
친양자입양이 완료되면 이전 양육비에 대한 청구는 불가능한건가요? 현재는 친양자입양 사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