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문의(창문 방충망 청소)

일반적으로 사무실 여직원 청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여?

남자화장실, 창문 방충망 청소 등등으로 꼬투리를 잡는데.

여직원이 이것까지 청소 해야 되는건가여? 직장내 괴롭힘 갑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 직원 청소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을 리가 없죠. 자기 자리만 청소하면 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이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내 등을 청소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예를 들어 특정 직원에게만 화장실 청소 또는 사무실 청소 등을 시킴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떠나서 이는 적절한 처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3. 만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주된 업무가 사실상 청소에 해당한다면 이는 허드렛 일을 주로 시키는 것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직원의 청소범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업무의 내용이 아니라면 청소를 거부하셔도 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일반적으로 사무실 여직원 청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여?

      남자화장실, 창문 방충망 청소 등등으로 꼬투리를 잡는데.

      여직원이 이것까지 청소 해야 되는건가여? 직장내 괴롭힘 갑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의로 생각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부여하면서 미이행 시 질책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건에 비추어 판단해보아야 답변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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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범위 내에서 지시하는 것이 괴롭힘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