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법상 구분일뿐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적용되는 세제혜택이므로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과세기간과 매입세액공제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1)과세기간
일반과세자는 과세기별(1기 상반기, 2기 하반기)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등을 따져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신고하게되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1~12월)으로하여 매출과 매입세액 등을 따져 과세/신고하게 됩니다.
2)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입세액"만큼을 납부/환급 받으실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매출10%-매입10%)*업종별부가율" 만큼을 납부만 가능하며 환급받으실 순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 매입세액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