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영세한 간이과세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절약하는것이 매우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수 있는것처럼말이죠...
간이과세사업장을 운영하는경우 받을수 있는 세액공제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법상 구분일뿐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적용되는 세제혜택이므로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과세기간과 매입세액공제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1)과세기간
일반과세자는 과세기별(1기 상반기, 2기 하반기)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등을 따져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신고하게되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1~12월)으로하여 매출과 매입세액 등을 따져 과세/신고하게 됩니다.
2)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입세액"만큼을 납부/환급 받으실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매출10%-매입10%)*업종별부가율" 만큼을 납부만 가능하며 환급받으실 순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 매입세액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처럼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지는 못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를 적용받아 공제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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