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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3.31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영세한 간이과세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절약하는것이 매우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수 있는것처럼말이죠...

간이과세사업장을 운영하는경우 받을수 있는 세액공제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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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법상 구분일뿐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적용되는 세제혜택이므로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과세기간과 매입세액공제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1)과세기간

    일반과세자는 과세기별(1기 상반기, 2기 하반기)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등을 따져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신고하게되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1~12월)으로하여 매출과 매입세액 등을 따져 과세/신고하게 됩니다.

    2)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입세액"만큼을 납부/환급 받으실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매출10%-매입10%)*업종별부가율" 만큼을 납부만 가능하며 환급받으실 순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 매입세액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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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처럼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지는 못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를 적용받아 공제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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