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인데 예전에 만들어놓은 사업자가 있습니다. 곧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되어서 퇴직전에 휴업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사업자를 굳이 폐업을 하지 않고 휴업처리 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하지않아 소득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사업자를 굳이 폐업을 하지 않고 휴업처리 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하지않아 소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