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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야망이넘치는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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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데 예전에 만들어놓은 사업자가 있습니다. 곧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되어서 퇴직전에 휴업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사업자를 굳이 폐업을 하지 않고 휴업처리 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하지않아 소득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