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양도 또는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와 장외거래의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인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에게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에서는 대주주의 기준을 높이고(고액주주로 명칭변경 & 100억 이상 보유) 그 외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체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인 증권, 주식, ETF, 펀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되며 소액주주를 따지지 않고 과세하며 연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즉, 투자 수익이 연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원래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최신 개정안에서는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아직 국회통과 전 개정안이기 때문에 시행내용과 시행시기는 국회 통과 후 법 개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