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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세미콘진성주주
LX세미콘진성주주22.10.26

현재 주식매매 후 얼마이상 수익일때 세금신고하나요?

미국장은 250만원인데

국내는 어떤가요?

아직 세금안내는 건가요?

아니면 미래에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뉴스보니 세금을 메긴다고는 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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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양도 또는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와 장외거래의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인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에게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에서는 대주주의 기준을 높이고(고액주주로 명칭변경 & 100억 이상 보유) 그 외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체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인 증권, 주식, ETF, 펀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되며 소액주주를 따지지 않고 과세하며 연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즉, 투자 수익이 연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원래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최신 개정안에서는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아직 국회통과 전 개정안이기 때문에 시행내용과 시행시기는 국회 통과 후 법 개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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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세법상 '대주주'라고 정의된 사람들에 한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부터는 요건이 좀 더 완화되어 종목당 100억이상 가진 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낼 것으로 보이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점도 2025년으로 미뤄져서 당분간 주식 관련 세금 부담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아래 기사 내용이 잘 정리되어있어서 참고 바라며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7/21/QAOAGYTUSFHQBIMHRLGR36CSF4/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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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소액주주에 해당한다면 '24.12.31까지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액주주란 종목당 100억 이하인 주주를 말합니다.

    '25년부터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이며 연간 주식 양도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약 22%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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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얼마이상이 기준이 아니라 지분율과 거래금액에 따라 신고의무가 정해지는데

    지분율 1%이상 or 시가총액 1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아니면 세금 이슈는 따로 없습니다 (상장주식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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