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반가운카구188
반가운카구18821.12.14

개인사업자(간이) 고용보험가입되어있는데 사업자한개 더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1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고용보험료 가입되어있습니다.

전자상거리업종이며,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을 2가는 들 수는 없다고 들었는디 그러면 고용보험이 자동 해지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업자를 낸다고 하여 기존에 임의가입한 고용보험이 자동적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것인 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를 하나 더 개설하더라도 기존에 가입된 고용보험이 자동해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후,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개인사업자로서 가입한 고용보험이 해지될 수 있는 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취득 유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고용보험료 가입되어있습니다.

    전자상거리업종이며,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을 2가는 들 수는 없다고 들었는디 그러면 고용보험이 자동 해지되나요??


    이중가입 신청하더라도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