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것인 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를 하나 더 개설하더라도 기존에 가입된 고용보험이 자동해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후,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개인사업자로서 가입한 고용보험이 해지될 수 있는 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취득 유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