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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차량 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 지급 요구

- 자동차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고 있었고 굳이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아 자동차를 렌트하지 않았음
- 대차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요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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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17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차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요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 대차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고차량의 동급의 대여자동차의 통상의 대차비용의 35%를 보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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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 중 렌트비를 지급하나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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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약관에 의하면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고 그 금액은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의 35%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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