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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도롱이288
비장한도롱이28822.12.07

자동차사고 피해로 수리시 렌트 안하면?

아는분이 주차중 제차를 박아 범퍼가 조금 나갔습니다. 보험번호 불러주셔서 수리 맡기고 비용을 줄여주고 싶어 렌트를 안했습니다. 수리는 이틀 걸린다고 합니다. 렌트 안할시 별도 보상이 있다는데 어느정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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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수리가 필요하여 수리를 하는 경우 수리 기간 동안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틀치에 해당하는 동급 배기량 차량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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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 기간 동안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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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 안할시 별도 보상이 있다는데 어느정도 받게 되나요?

    : 렌트를 안하게 되면, 대체교통비로 통상 해당 차종의 렌트비의 소요비요의 35%를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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