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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선한군함조185
선한군함조185

파산면책 신청은 법원 판결후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3월19일이 저의 양수금사건 선고기일 입니다

판사님께서 저에게 손을들어주시면 그냥 끝나지만,

만일 체권자에게 양수금을 갚으라고 판결하시면, 제가 파산면책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선고날 당일 판사님께 파산면책 신청을 말씀드리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신청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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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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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양수금 사건과 개인파산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만약 판결로 인해 변제해야하는 금액이 발생된다면 별도로 법원에 개인파산사건을 접수해야합니다.

    개인파산은 복잡한 사안이므로 법무법인과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선고일에는 판결 결과를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령하면 되고 만약 상대방이 승소하면 판결 확정 기한을 확인하고, 항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신청은 판사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확정 후 거주지 관할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