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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23.07.05

해외주식 매매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신고해야하나요?

한국내에서 주식 거래시에 거래세를 떼가는 대신에 소액은 소득 신고를 안하는데 외국 주식거래후 소득이 발생하면 소액이라도 별도로 소득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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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관악산 다람쥐🐿 입니다.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그 초과분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22%를 수익발생년도 다음해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양도세신고 대행을 해주고있으니 대행신청하시고 납부서 받아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율 20% + 지방 소득세 2%) 세금을 내야하며, 연간 250만 원이 기본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