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에서 주식 거래시에 거래세를 떼가는 대신에 소액은 소득 신고를 안하는데 외국 주식거래후 소득이 발생하면 소액이라도 별도로 소득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관악산 다람쥐🐿 입니다.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그 초과분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22%를 수익발생년도 다음해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양도세신고 대행을 해주고있으니 대행신청하시고 납부서 받아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율 20% + 지방 소득세 2%) 세금을 내야하며, 연간 250만 원이 기본 공제 대상입니다.